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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저수지 시설물 방치 '빈축'

옥천·영동지사, 서대저수지 유료낚시터 임대기간 만료 후
1년 가까이 원상복구 늑장 '지적'
같은 사정 저수지만 3곳

  • 웹출고시간2014.07.14 13:10:21
  • 최종수정2014.07.14 17:27:25

14일 현재 원상복구가 되질 않고 있는 옥천군 안내면 서대저수지 좌대 등 시설물.

한국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가 임대기간이 끝난 저수지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다.

농어촌공사옥천영동지사에 따르면 옥천군 안내면 서대저수지의 낚시터 임대기간이 지난 2011년 12월 말로 만료됐다.

이 저수지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대전의 A씨에게 유료낚시터로 임대해 일정액의 임대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차례 연장을 해 준 이 저수지는 임대기간이 만료됐지만 낚시를 위한 좌대 등 시설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14일 현재 남아있다.

더욱이 임대자가 시설물 보상에 대한 법정소송으로 번져 지난 2013년 10월에 가서야 농어촌공사가 이기는 승소판결이 났다.

하지만 소송 후 1년 가까이 시설물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늑장행정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시설물 철거를 위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절차상 협조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원상복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똑같은 사정인 저수지는 옥천의 용암, 개심, 양수저수지 등 3곳으로 올 해 말이면 임대기간이 끝나 저수지 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관계자는 "임대자의 수면위 시설 보상 소송문제 때문에 원상복구가 늦어졌다"며 "철거에 앞서 자치단체를 통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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