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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등용 막는 사회복지모금회 정관

임원 임기 3년·1회 한해 연임 규정
운영위원 연임땐 사실상 자격 소멸
비합리적 조항…개정 필요성 제기

  • 웹출고시간2014.07.07 19:56:46
  • 최종수정2014.07.08 13:39: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시도별 지회장 자격 기준을 제한하면서 능력을 갖춘 인사의 등용을 가로막고 있다.

지역별 지회장은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자를 중앙모금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게 돼 있다.

지회장은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오피니언 리더들이 후보로 추천되고 있으며 특별한 자격 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지회장의 결격 사유가 있다면 단 하나. 바로 운영위원회 위원을 연임한 자는 지회장 후보 자격이 사라지게 된다.

충북모금회에 따르면 운영위원은 정관에 따라 지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충북모금회의 경우 지회장 1명, 부회장 2명, 운영위원 11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해 최장 6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으로 분류된 운영위원이 연임하면 정관 6조의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과 상충돼 운영위원으로 6년간 활동하면 자연히 지회장을 수행해야 하는 잔여 임기가 부족해져 지회장 후보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연임한 운영위원은 지회장에 추천할 수 없는 정관으로 전국의 각 지회와 운영위원회는 지회장 임기가 종료될 때 쯤에는 후보자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다.

지회장은 무보수 봉사직인 데다 연말연시 목표모금액 달성을 위해 그간 쌓아온 인맥을 총동원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현실적인 여건도 지회장 적임자를 찾는 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충북모금회의 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며 모금회 살림살이를 잘 알고 있는 인사들이 임기문제로 지회장으로 등용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점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관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정관상 지회장도 운영위원의 한 일원으로 임원 임기 제한을 받아왔다"며 "충북뿐 아니라 전국 지회가 정관에 따라 똑같이 연임한 운영위원은 지회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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