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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당선자,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일단 유보

도교육청, 교육부 지침 따른 것…김 당선자가 판단

  • 웹출고시간2014.06.27 13:50:23
  • 최종수정2014.06.29 15:08:42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당선자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충북지부 소속 전임자 2명에 대해 도교육청이 내린 복직명령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27일 "도교육청이 노조 전임자들에게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하라고 최근 통보했지만, 공무원법상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9일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전임자들은 다음 달 18일까지 복직하면 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어 "김 당선자가 7월 18일 이후 진지하게 고민해서 복직명령을 시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30일 내에 복직하면 되는 데 도교육청이 서둘러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조 전임자 복직 여부는 본부에서 판단, 다음 달 2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3일 노조 전임자에게 복직하라고 통보한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전적으로 김 당선자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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