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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앞둔 청원군 불통행정 '빈축'

보상 없이 공사 강행…장마 앞두고 현장 방치

  • 웹출고시간2014.06.16 20:07:50
  • 최종수정2014.06.16 20:07:50

청원군이 보상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현장으로 토사 유출에 따른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 최범규기자
통합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청원군이 불통행정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주거지역 인근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된 데다 심지어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토사 유출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

문제가 된 곳은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181가구 규모의 재원아파트 인근이다.
 

청원군은 최근 '2013 오창 도시계획도로(소2-90, 2-84)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아파트 주변 62㎡를 편입했다. 보상결정금액만 2천445만9천원에 달한다.

청원군이 보상 등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은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청원군 오창읍 장대리 현장으로 토사 유출에 따른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 주민 제보
그러나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착공 이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소유 나무 3~4그루는 동의 없이 잘려나갔고 15년 이상된 은행나무는 감쪽같이 사라졌다.
 

게다가 청원군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2월10일까지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 청구를 접수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공문을 확인하지 못했다.
 

지난 5월8일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그제서야 공문을 제시했고 보상절차에 대한 구비 서류를 확인해 통보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한 달여 지난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본보 취재진이 16일 오전 주민 A씨 동행 하에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잘려진 나무와 각종 공사 장비, 어지럽혀진 토사가 무방비로 방치돼 있었다.
 

특히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데다 다소 경사진 공사 현장인 점을 감안하면 적은 양의 비에도 아파트 입구까지 토사가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주민들은 보상은커녕 적절한 설명조차 없이 공사를 강행해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하더니 이제는 주민들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제때 답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청원군의 처사에 주민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에 청원군 관계자는 "원칙상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보상과 공사를 병행하다보니 착오가 생겼다"며 "해당 아파트 부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워낙 까다롭다.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변호사를 통해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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