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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노인전문병원, 내달부터 간병사 2교대 전환

"임금체불 논란은 소송 통해 진실 밝힐 것"
'간병사 전국 최고 대우' 강조

  • 웹출고시간2014.05.21 19:33:02
  • 최종수정2014.05.21 19:33:02
청주시노인전문병원이 간병사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한다.

병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임금체불 논란 불식시키기 위해 6월1일부터 간병사 2교대근무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제기된 체불임금 논란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소송과는 별도로 체불임금 논란의 정점에 있는 간병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의 근무형태 변경과 휴게시간을 오는 6월1일부터 현행법 범위 내에서 직원과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은 "근무형태가 2교대로 변경되면 간병사의 경우 하루에 낮 근무는 10시간(휴게 2시간30분), 밤 근무는 14시간(휴게 6시간) 또는 12시간씩 맞교대(낮 휴게 3시간, 밤 휴게 5시간30분)가 된다"며 "3교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우 근무마다 1시간씩 휴게시간을 주고 조리원의 경우도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2.5시간을 반드시 쉬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주시노인전문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사는 모두 정규직으로 정년은 60세이며 월 13일 근무에 월급은 172만원(연봉 2천64만원), 하루 세끼 무료 제공, 출·퇴근 버스 제공 등 전국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데 체불임금을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도 않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시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청주시노인병원의 법 위반사항이 20건에 달하고 임금체불이 9억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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