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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안전점검 매뉴얼 '있으나 마나'

균열상태 · 파손 확인 등 대다수 육안검사 목록
일부 증축부분·부속건물 평가는 포함도 안돼

  • 웹출고시간2014.05.20 19:56:54
  • 최종수정2014.05.20 19:56:54
<속보>공공 청사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관련 법령부터 부실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15일자 1면>

분야별 안전점검 매뉴얼에서 내진검사 등 대형사고 예방책에 대한 목록을 살펴볼 수 없는데다 상당부분 육안검사 수준에 그치고 있어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충북도청을 비롯한 도내 12개 시·군의 청사는 '특정관리대상'에 포함돼 1년에 2회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련 법규는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 지정관리 지침'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건축·소방·전기·가스·기계 등 분야별로 나눠 평가방법이 예시돼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평가가 균열상태, 파손·손상여부 확인 등 육안검사 목록이다.

비교적 오랜 건축물인 공공청사의 안전점검이 눈으로 확인하고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내진 검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안전에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20일 본보가 도청과 각 시·군청사의 본관 기준 지난해 안전진단 결과를 살펴본 결과 A등급은 5곳, B등급은 6곳이었다. 괴산·단양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청은 A등급, 충북도·충주시·제천시·옥천군·증평군·진천군청은 B등급이다.

이는 해당 법규에 의한 자체적인 평가결과일 뿐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증축부분이나 부속건물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충북도청 내 건물을 살펴보면 본관~서관, 본관~동관, 신관~서관 등으로 연결, 증축된 부분이 있지만 안전점검 평가에는 빠져있다.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어서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정밀진단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도는 신관~동관의 연결 통로에 대해 지난 4월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위험요소가 감지돼 현재 용역비 1천여만원, 공사비 6천여만원을 투입해 보강공사를 중비 중이다.

제천시청 차고는 청사 내 건축물로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B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제천시가 자체적으로 내진설계를 반영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와 현재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이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둘로 보고 있다. 관련 법규의 부실과 안전불감증이다.

도내 한 건축 관련 전문가는 "특히 노후도가 심각한 공공기관 건축물은 관리 규정과 항목이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매뉴얼부터 요식행위를 부추기는 식의 부실투성이"라며 "내진검사 등 실질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아마 상당수의 공공청사가 D등급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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