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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오토바이 안전 '빨간불'

배달대행·퀵 서비스 증가가 주요 원인
이륜차 대수·종사자 수조차 파악 안돼
"운행자 안전교육활동, 관리·감독 필요"

  • 웹출고시간2014.05.22 21:08:14
  • 최종수정2014.05.22 21:08:14

22일 오후 2시께 배달업체 오토바이들이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헬맷 등 아무런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다.

ⓒ 김태훈기자
대학을 졸업하고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던 H(26·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씨는 최근 오토바이(이륜차)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 일을 시작했다. H씨는 경력·자격검증, 안전교육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영업 방식은 간단했다. 소속 업체에서 배달 지시를 받으면 음식 등을 배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업체에 내는 방식이다. 배달 건수가 수입과 직결되다 보니 과속운전·신호위반 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한 달이 못돼 H씨는 일을 그만뒀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 추돌하는 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업체에서는 사고와 관련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H씨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음식 배달대행·퀵 서비스 등의 성행으로 오토바이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과 관리·감독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청주시내에 사용신고 된 이륜차는 모두 2만4천503대다. 지난 2011년 12월까지 등록된 이륜차 2만1천772대. 최근 2년 동안 2천700여대가 증가했다.
 

이륜차의 증가는 배달대행이나 퀵 서비스 등 상업용도의 이륜차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륜차의 수나 종사자 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 오토바이 사용등록 시 배기량과 관용·자가용 구분 이외에 사용에 대한 사용 목적 등에 대한 세부 분류가 없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오토바이 운송에 관한 조항도 확실치 않다.
 

관리·감독이 없다 보니 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운전자가 착용한 보호 장비 이외에 아무런 보호 없이 사고의 모든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인명피해 등의 위험성이 높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이륜차 사고는 지난 2011년 308건(사망 19명·부상 349명), 2012년 301건(사망 16명·부상 341명), 2013년 286건(사망 16명·부상 341명), 올해 현재까지 112건(사망 4명·부상 118명)이 발생했다.
 
박정순 충북도로교통공단 안전시설부장은 "이륜차의 특성상 인도는 물론 횡단보도 등 보행자구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등에서 신호위반이 다른 차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며 퀵 서비스와 배달 관련 업체 등 사업용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활동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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