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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중앙동=집창촌' 오명 벗나

청주시, 성매매 알고도 임대한 건물주까지 처벌 범위 확대

  • 웹출고시간2014.04.29 19:44:38
  • 최종수정2014.04.29 20:08:21
불법 성매매업소의 집결지였던 청주시 중앙동 집창촌이 사라질 날이 머지않았다.

성매매 업소와 전·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도 처벌이 가능해져 청주 유일의 집창촌은 더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됐다.

청주시에 따르면 중앙동 일대 집창촌은 옛 청주역(1921~1968년) 인근에서 형성돼 한때 30여곳이 성업을 하기도 했던 청주의 대표적인 불법성매매 지역이었다.

충북선 청주역이 정봉동으로 이전한 지 반세기가 지나면서 대부분 성매매 업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7곳에서 불법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다.

이곳에서 성매매 여성· 알선 등 관련 종사자는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청주시는 경찰,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방범대, 직능단체 등 20여명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TF팀을 구성하고 4월 한 달간 주 1회(수요일) 밤 9~10시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계도에 나서고 있지만 30여명 중 2명만이 이 기간 이주했을 뿐 계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까지 합동 계도기간이 끝나면 청주시와 경찰은 성매매 행위 적발 시 성매매를 한 여성과 구매자, 알선자는 물론 이들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전·월세 계약을 맺은 건물주까지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건물주는 그동안 성매매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왔지만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해 12월27일 합헌 결정하면서 처벌이 가능해졌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가 행해지는 건물 7곳 단속에 앞서 오는 5월1일 중앙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는 관련법 고지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근절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건물주와 성매매업소의 자발적인 노력이 행해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으로 예고돼 공식적인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다.

시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주택 임대 계약이 1~2년 이상 남은 종사자나 알선자 등은 건물주가 보증금을 내어주면 폐업, 이주 등 언제라도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며 "건물주들의 협조를 얻어 '중앙동하면 집창촌'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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