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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만원 제공' 새누리 도의원 후보 고발

충북 선관위, 금품 제공 및 수수자 조사 완료
도내 첫 금품경선 사례…공천권 박탈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4.04.17 18:42:19
  • 최종수정2014.04.17 18:42:19
속보=충북도내 첫 금품 제공 사례로 물의를 빚었던 새누리당의 한 광역의원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10일자 2면>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예비후보자 A씨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5일 청원군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B씨에게 후보자 공천 및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해당 선거구 내에 있는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A씨에게 금품을 받은 B씨의 직접 신고가 조사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A·B씨 모두를 조사한 뒤 검찰 고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이처럼 광역의원 예비후보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경선 과정에서 빚어진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A씨가 현금을 제공한 의혹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A씨를 광역의원 후보로 확정한 경선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검증도 여론의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중앙당이 최근 금품제공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되자 후보자의 공천권을 박탈한 서울 소재 구청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충북에서도 공천권 박탈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금품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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