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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4.11 14:14:08
  • 최종수정2014.04.13 16:56:39
속보=청원군 오창읍에서 발생한 '빌라촌 25억원대 투자·전세금 사기' 피해 고소장이 경찰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11일자 1면>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창읍 빌라촌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J(36)씨에게 투자금과 전세금을 사기 당했다며 접수된 고소장은 45건에 이른다.

J씨와 동업하던 B(37·여)씨도 같은 이유로 수사 물망에 올라있다.

원룸 신축과 같은 부동산업을 하는 그는 지난해 5월부터 지인 등을 '원룸 신축에 투자하면 전세금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꾀어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런 방법으로 그가 원룸 신축 투자사기를 벌여 경찰에 접수된 고소건만 6건이며 금액도 4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소인 2명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고소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B씨와 J씨는 지난 2011년 오창읍의 S 부동산에 취직한 뒤 건물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다며 세입자를 끌어모았다.

최근 오창지역에 신혼부부와 직장인들의 이사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매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 모든 매물을 전세로 돌려 단기간에 세입자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세입자들은 계약 당시 서류상 문제 될 게 없었지만, 건물주를 만나지 못해 찜찜했다고 전했다.

B씨는 세입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계약서 작성과 크고 작은 민원을 직접 해결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모인 추정 전세금은 모두 25억원.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200여명으로 파악된다.

소문이 퍼지면서 피해가구 수는 계속 늘고 있고,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세입자들과 부동산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자신의 지인에게 "미안하다"란 짧은 문자만 남기고 홍콩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B씨가 운영하던 빌라 1곳이 경매사이트에 올라 낙찰이 되면, 세입자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답답한 건 세입자들이다.

한 피해 세입자는 "1인당 적게는 8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근저당 이자가 연체되면 자동으로 건물에 경매에 부쳐지는데,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날리는 것은 물론,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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