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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 구속…오송역세권 불똥튀나

청주지검 도시개발업체 대표 횡령 혐의 구속
환지개발 MOU 참여 확인…정치권·학계 등 구설수

  • 웹출고시간2014.03.04 20:03:55
  • 최종수정2014.03.04 20:12:02
청주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의 실질적인 대표의 구속 사태가 충북도의 역점시책인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과 관련된 브로커 개입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도시개발업체 Y사 대표 A(60·여)씨가 2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청주 용정지구에 1천285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한 데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상당구 용담동 호미지구 도시개발사업에도 관여해 왔다.

호미지구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 추진하는 환지 방식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A씨가 대표로 있는 Y사의 계열사인 G사와 D사가 시행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에도 깊숙히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3일 이시종 충북지사의 담화문 발표로 사업이 중단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은 이후 청원군과 청원 출신 박문희 충북도의원, 충북대 교수 등이 주민대책위와 함께 환지개발 방식으로 사업재개를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대책위와 정치권, 학계 인사들은 모두 4곳의 시행사로부터 사업참여 의사를 확인했고, 빠르면 이달 말 협약(MOU)을 체결한 뒤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사업 인·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조건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기존에 출자하기로 했던 500억원 가운데 현물이 아닌 현금 125억원씩 250억원의 출자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주민대책위와 정치권, 학계 인사가 적극적으로 나선 환지개발 참여업체 4곳 중 1곳이 청주 호미지구 사업과 관련해 검찰에 구속된 A씨가 대표로 등재된 회사라는 점이다.

또한 오송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평가를 맡았던 용역업체와 감리업체인 D사 등도 환지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업참여 요구를 받았던 충북개발공사의 사전 사업성 조사에서 '사업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

그만큼 수익성은 고사하고 시공사 참여까지 불가능할 정도로 사업성이 악화된 현장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과 학계 인사 등은 오송역세권 환지개발을 강행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치권 및 학계 인사의 특수한 인맥관계가 감안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한 학계 인사의 경우 용역회사 임원과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용역회사 배불리기 차원에서 사업성이 없는 환지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정치권 인사 역시 최근 충북도의회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 관련 조례개정에 깊숙히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용역회사와 시행사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와 충북개발공사, 청주시 등의 관계자들은 "청원군과 청주시가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고 주민들을 현혹하고, 실질적인 투자여력이 없는 브로커 같은 시행사 대표를 끌어들인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이 과정에서 호미지구 시행사 대표의 구속사태가 오송역세권 환지개발 사업에 직격탄을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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