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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AI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전국 최초 시행… 오는 24일부터 2.8% 저리로 융자

  • 웹출고시간2014.02.10 11:30:04
  • 최종수정2014.02.10 20:28:07
충북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도는 최근 AI 발생에 따라 직·간접적 영향을 받은 도내 닭·오리 취급업체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8%(고정)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업종은 도축·가공 등의 제조업,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중 가금류 취급업소 및 치킨전문점 등이다.

자금용도는 생산·판매활동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제조업체는 2억원 이내, 제조업 이외 업종은 5천만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충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1~2)와 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3-230-9731~2)로 문의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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