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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2.09 15:08:18
  • 최종수정2014.02.10 20:23:52
충북도가 AI 관련 예방적 살처분과 도축장 영업손실분에 대한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I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살처분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들은 살처분 등 방역비용과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AI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손실액의 80%를 지원하고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된 미발생 농가에는 100%가 지원된다고 돼 있다. 이 보상금 중 20%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도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8대 2 비율은 평시 상황에서의 적용비율이라고 설명하며 사회적 재난상황을 감안해 전액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살처분 보상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했으나 이후 지자체의 예방활동과 방역 책임을 이유로 보상금의 20%를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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