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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일시이동제한 발령

28일부터 서청주IC 인근에 거점소독소 설치 운영

  • 웹출고시간2014.01.27 17:44:31
  • 최종수정2014.01.27 17:44:57
청주시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일시이동제한에 따라 9개의 임시 통제초소를 설치해 가금류 관련 차량의 이동을 제한했다.

시는 27일 오전 5시에 농업정책과장, 양구청 경제교통과장 및 양 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열고 상당구 수름재, 밀레니엄타운, 지북사거리, 목련공원삼거리 4개소 흥덕구 청주IC, 청주역, 석곡사거리, 아름다운웨딩홀 앞, 농협사료공장 등 5개의 임시통제초소에 청주시공무원 2~4명이 1조로 가금류관련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했다.

일시이동제한 발효에 따라 이날 오전 6시~오후 6시 12시간 동안 가축·축산관련 종사자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사육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거나 나가는 것이 금지됐었다.

시는 서청주IC 인근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하고 28일부터 1조 2명 3개조를 운영해 시로 유입되는 축산관련 차량을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부하는 등 차단방역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AI(H5N8)가 발생과 관련하여 일시이동제한에 따라 축산관계차량의 이동제한에 적극적 동참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조류인플루엔자의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소에서 소독을 요구할 때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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