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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AI 차단방역 위해 거점소독소 설치

과적차량 단속 대소원 검문소에 설치
28일부터 충북도내 축산시설 방문시 거점소독소에서 소독필증 교부받아야

  • 웹출고시간2014.01.27 14:57:34
  • 최종수정2014.01.27 14:57:49

충주시가 전북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과 잇따른 의심축 신고에 따라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 거점소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거점소독소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IC 입구 충주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과적차량 단속 대소원 검문소로 우선 1개소를 운영하며 추후 AI 확산에 따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28일부터 충북도내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려는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소를 들러 소독을 받고 소독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축산관계시설 출입시에는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추가로 입구에서 다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충주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24시간 비상체계로 운영중이며 닭·오리 전업농가를 대상으로 매일 임상예찰을 실시중이고, 남한강변 및 철새 출현지를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금류 사육농가에 생석회와 소독약품을 공급하여 1일 1회 농장 자체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금지, 철새와의 접촉을 피하고 축사 외부인 출입 금지, 발판소독조 운영, 농장 소독 매일 실시, 축산 관계자 모임 자제, 닭이나 오리의 방사 금지와 그물망이나 비닐포장을 설치해 야생조류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의심되는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850-5873)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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