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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

기본요금만 내면 지역 어디든 간다

  • 웹출고시간2013.11.03 15:42:11
  • 최종수정2013.11.03 15:42:30
음성군이 내년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실시로 음성지역 전 구간을 1천150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 1일 음성군청 2층 상황실에서 여성 소비자 단체, 서비스업 대표,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결정(안)을 가결했다.

현재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구간(9km)이내에는 1천150원을 적용, 1km 초과시마다 107.84원의 추가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내년부터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기본요금인 1천150원으로 거리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어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도입으로 시내버스 회사가 입게 될 손실은 음성군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이런 내용의 단일요금제를 오는 5일 군의회에 보고한 뒤 12월 시내버스 회사와 협약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지역 내 노선뿐 아니라 양 지역을 오가는 노선도 기본요금만 받기로 합의했다.

현재 이 지역 시내버스 요금 중 가장 비싼 구간은 3천300원이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버스업계의 경영정상화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단일요금제 결정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이날 물가대책위의 심의 결과를 반영, 의견수렴(음성군의회), 협약체결과 확정고시를 거쳐 2014년 1월부터 단일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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