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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테크노빌GC 정상화 '초읽기'

갈등 해결점 찾아…회원권 협상은 보류
21일부터 시범라운딩 후 내년초 개장 목표

  • 웹출고시간2013.10.20 19:57:32
  • 최종수정2013.10.20 19:57:32
속보=공매수자 확정 후 6개월 간 갈등이 지속됐던 청원군 오창읍 오창테크노빌GC가 21일 시범라운딩을 시작으로 정상화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4월 30일자 1면>

㈜운하리조트의 오창테크노빌GC 인수팀을 총괄하고 있는 이창옥(62) 전 에딘버러cc 대표이사는 본보 인터뷰를 통해 "21일부터 시범라운딩을 실시하고, 내년 초 정식 개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유치권자와 임대업자 등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됐다"며 "나머지 회원권자에 대해서는 시범라운딩을 실시하면서 새로운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테크노빌GC와 관련된 유치권은 모두 48억 원(이자 별도)이었다. 또 임대업자들의 임대보증금도 7억5천 만원에 달했다.

㈜운하리조트측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유치권자들과 원금 48억 원에 이자 10%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곳의 임대업자 보증금도 원금 대비 60%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회원권자들의 172억 원과 관련된 협상은 타결짓지 못한 상태다. 회원들은 기존 회원권에 대한 권리를 5년 가량 인정하거나 분양대금 대비 30% 이상 반환을 요구했지만, ㈜운하리조트측은 10%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원권 보유자 1천200여 명에 대한 후속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오창테크노빌GC가 회원제가 아닌 퍼블릭(대중)이었던 상황에서 골프연습장을 묶어 회원권을 분양했던 사례가 검찰 수사에서 불법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공매수자인 ㈜운하리조트측이 이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오창테크노빌GC가 이처럼 정상영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6개월 간 지속된 유치권자, 임대업자·회원 등 1천200여 명의 이해관계가 조속히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회원들이 이미 충북도를 상대로 등록변경 불허를 요청해 놓고, 충북도 역시 회원권자와 원만한 합의가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다.

하지만, ㈜운하리조트측과 회원 모두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창테크노빌GC 운영 정상화는 '초읽기'에 돌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9년 4월 청원군 오창읍 성산리에서 38만6천177㎡(12만 평) 규모로 개장한 오창테크노빌GC는 9홀 퍼블릭으로, (주)청호레저 오너가 골프연습장과 함께 회원권을 불법 분양한 혐의로 사법처리가를 받았다.

이어 유치권자와 임대업자, 회원 등 채권단과 법정관리인 등이 골프장을 운영하다가 지난 4월 대전 소재 에딘버리cc 관련 회사인 ㈜운하리조트가 KB부동산신탁의 공매가 참여해 165억1천 원에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자를 중심으로 골프장 출입을 봉쇄하면서 라운딩이 전면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어 오다가 최근 유치권과 임대업자들과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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