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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10.07 13:31:56
  • 최종수정2013.10.07 13:32:44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재점화 되면서 서울대 학생회칙이 11년만에 개정됐다.

최근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 중심주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학생회칙을 개정하고 확정했다. 이 회칙은 성폭력 예방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를 담은 사회대 내부 규정 ‘반성폭력학생회칙’으로 2002년 개정된 이래 11년만에 변경됐다.

이번 회칙 개정은 2011년 3월 서울대 학생인 이모 씨(22)가 남자친구 정모(22)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피운 줄담배를 성폭력이라고 주장한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건 당시 서울대 사회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던 유시민 전 장관의 딸 유수진 씨가 정모 씨의 행위가 성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이모 씨는 유 씨를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 씨는 이에 대해 사과하거나 시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학생회장에서 물러난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에대해 서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반성폭력학생회칙’ 개정안을 통해 성폭력 범위를 종전보다 구체화했다.

서울대 측은 기존 '한 인간의 성적 자율권 침해',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 등의 내용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 언동',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 '일방적 신체접촉이나 성적 모욕 발언'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를 대비해 ‘가해자’라는 단어 대신 ‘가해피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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