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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내 부동산 가격, 어디가 많이 올랐나

9월분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유추해 보니…
신도시 인근 연기면,인구 2.4%에 세액은 27%로 최고
주택분은 고가 아파트 많은 한솔동이 조치원 제치고 1위

  • 웹출고시간2013.09.08 17:54:48
  • 최종수정2013.09.08 17:54:48
ⓒ <자료: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해 7월 특별자치(광역)시로 출범한 뒤 전국에서 부동산 값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인구 증가율도 최고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부나 지자체가 걷는 세금도 크게 늘어난다. 물론 정부가 최근 확정한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으로 인해 세금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부동산을 비롯,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중앙정부나 다른 지자체와는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

◇2년만에 48% 늘어난 재산세=세종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5만 8천153건,184억 2천1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액보다 24억 6천800만원(15.5%),연기군 시절이던 2011년(124억원)보다는 60억원(48%) 늘어난 액수다. 시는 "한솔동 첫마을 2단계(4천278가구)와 조치원읍 세종이편한세상(983가구) 등 아파트 대거 입주와 개별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부과액이 크게 늘었다" 고 설명했다.

◇신도시 인근이 최고 많아=재산세 부과액을 읍·면·동 별로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우선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인 연기면의 세액이 가장 많다는 점이다. 8월말 현재 인구가 2천825명으로 시 전체의 2.4%에 불과한 연기면이 50억3천400만원(27%)로,인구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39.4%)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광역시 출범과 함께 종전 연기리를 중심으로 신설된 연기면은 전체 부과액 중 대부분(50억2천500만원)이 토지분이었다.

결국 현재 건설 중인 신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뜻이다. 연기면은 주민 1인당 평균 부과액이 무려 178만1천947원으로 최하위인 소정면(5만9천933원)의 약 30배에 달했다. 현재 신도시가 한창 개발되고 있는 한솔동은 아직 등기가 끝난 아파트나 건물수가 적어 아직 세금 부과액이 연기면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시 전체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은 15만6천191원이었다.

◇주택은 신도시가 1위=하지만 주택만으로 볼 때에는 신도시 지역인 한솔동이 부과액이 가장 많았다.

부과 건수로는 조치원읍이 전체의 53%(8천33건)를 차지한 반면 금액으로는 한솔동이 12억9천100만원으로 조치원읍(11억2천600만원)보다 1억6천500만원(14.7%) 많았다. 한솔동은 부과 건수로는 시 전체의 37%(5천619건)였다. 결국 한솔동에는 조치원보다 값비싼 집(아파트)들이 많다는 뜻이다. 주민 1인당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은 한솔동이 최고인 6만979원으로 최하위인 전동면(243원)의 약 251배에 달했다.

한편 시민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토지분이 13만4천188원,주택분은 2만2천3원이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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