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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로얄 아파트' 지을 땅 강남까지 추가된다

행복청, 2-2생활권 외에 3생활권 3개 블록도 특별건축구역 포함
인동거리,입면적,외관,층수 등 각종 규제 완화돼 수요자 선호도 향상
올해말,내년 하반기 1만1천여 가구 분양 예정…임대도 포함

  • 웹출고시간2013.09.04 18:39:59
  • 최종수정2013.09.04 18:39:59
세종시 신도시 지역 22개 생활권 가운데 아파트를 가장 모범적으로 짓는 곳인 '특별건축구역'이 추가된다.

행복도시건설청과 LH가 최근 발표한 2-2생활권 전지역 외에 금강 이남 생활권의 3개 블록도 추가된다. 이들 블록에서는 올 연말께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 행복청은 최근 고시를 통해 "2-2생활권 10개 블록과 3-2생활권 M5블록,3-3생활권 M3 및 M4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3-2생활권 M5블록 입면적 규제 완화 계획.

ⓒ 행복도시건설청
◇임대 아파트도 포함 =추가로 지정된 곳 가운데 3-2생활권 M5블록(4만6천609㎡)에서는 한양건설이 수자인아파트 895가구를 지어 분양할 예정이다. 최고 높이 27층에 전용면적 기준으로 60㎡이하 소형이 276가구,60㎡초과~85㎡이하 중형은 619가구다. 분양이 대부분인 2-2생활권과 달리 10년 임대 아파트인 점도 주목된다. 이에 대해 행복청은 "임대 아파트는 시설이 열악하다는 고정 관념을 깨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세종시 3-3생활권M4블록 조감도.

ⓒ 행복도시건설청
역시 한양건설이 시공하는 3-3생활권 M4블록(7만6천894㎡)도 10년 임대 아파트다. 최고 높이 29층에 전용면적 기준 60㎡이하 787가구,60㎡초과~85㎡이하 676가구 등 총 1천463가구를 짓는다. 3-3생활권 M3블록(8만3천196㎡)에서는 모아미래도가 최고 높이 29층짜리 1천154가구를 지어 분양한다. 전용면적 기준 60㎡초과~85㎡이하가 482가구,85㎡초과가 672가구다.

이에 따라 세종시 신도시 내 특별건축구역에 짓는 아파트는 내년 하반기에 분양될 2-2생활권 7천490가구를 포함,모두 1만1천2가구로 늘어난다.

◇다양한 특혜=특별건축구역에서는 현행 건축법 규정을 벗어나는 다양한 특혜가 주어진다.

우선 인동거리 기준이 완화돼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해진다. 입면적 기준과 건물 외관 형태,층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건설회사들의 '입맛'에 맞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서는 특별건축구역과 기타 지역 아파트 사이에 품질 차별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공급자 위주의 기존 주택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행복도시시에서는 처음으로 2-2생활권과 3생활권 3개 블록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특별건축구역=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과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 지난 2007년 개정된 건축법을 통해 도입됐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건폐율,높이,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거나 통합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보다 설계가 자유로와져,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자연공원 △접도구역 △보전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는 지정할 수 없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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