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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25 18:20:1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카 단종(본명 李弘暐)으로부터 왕권을 찬탈한 수양대군 세조는 얼마 안가 후환을 없애는 작업에 들어갔다. 그 작업에는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宋玹壽·?~1457)도 포함돼 있었다. 단종은 14살 때 한 살 연상인 송현수의 딸과 가례를 올렸다. 그녀가 바로 정순(定順)왕후 송씨다.

수양대군과 송현수는 일찍부터 친한 사이였다. 이 때문인지 송현수는 바로 처형되지는 않는다. 일부 대신들이 "송현수를 빨리 처형해야 한다"고 상소하나 세조는 처음에는 이를 물리친다.

'"권완과 송현수는 모두 율(律)이 능지 처사하고 재산을 적몰하는 데 해당하며, 연좌된 사람들도 모두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니, 명하여 권완은 아뢴 바에 의거하고, 송현수는 다시 추국하게 하였다.'-<세조실록>

추국 결과, 송현수는 장(杖) 일백에 영원히 원방의 관노(官奴)에 속하게 되고, 처자 역시 관노비에 충당되게 됐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정창손(鄭昌孫) 등의 주장으로 교사(絞死)되고 말았다.

이때 송현수만 희생당한 것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한 인용문에 권완(權完 ·?~1457)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그는 송현수와 가깝다는 이유로 먼저 능지처참당을 당하고 전재산이 몰수됐다. 또 연좌율이 적용되어 전가족이 화를 입었다.

조선시대 후궁들에게는 숙원(종4품)·소원(정4품)·숙용(종3품)·소용(정3품)·숙의(종2품)·소의(정2품)·귀인(종1품), 빈(정1품) 등의 내명부 벼슬이 주어졌다.

단종은 14살에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번째 후궁 숙의김씨와 두번째 후궁 숙의권씨를 맞았다. 두명의 숙의가 활동하는 장면이 실록에 잠깐 등장한다.

'효령 대군 이보(李補)·호조 판서 조혜(趙惠)를 보내어 왕비 송씨를 효령 대군의 집에서 봉영하였다. 숙의 김씨는 밀성군 이침(李琛)의 집으로부터, 숙의 권씨(權氏)는 대사헌 권준의 집으로부터 함께 효령 대군의 집에 이르러 왕비를 수종(隨從)하여 대궐로 나아갔다.'-<단종실록>

권완의 딸이 바로 두번째 후궁 숙의권씨로, 연좌율에 따라 그녀가 궁궐에서 쫒겨나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녀는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그 얼마후의 상황이 실록에 기록돼 있다.

'권완의 딸 권중비(權仲非)를 방면하였다. 대개 노산군(魯山君)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일찍이 공신에게 내려 주어 계집종(婢)으로 삼았는데, 이 때에 이르러 이를 방면하였다.'-<세조실록>

단종후궁 숙의권씨는 영월 청령포가 아닌 우리고장 진천으로 쫒겨났다.

그녀는 노비 신분을 오래 유지하지 않았지만 서울에 남아있지 않고 우리고장 진천에서 생활했다. 숙의권씨는 장수했는지, 당시 충청도관찰사가 중종에게 그녀의 신분을 본격 거론했다. "그래도 일국의 왕비 신분이었는데 궁벽한 곳에서의 생활은 아니잖는가"라는 내용이었다.

'충청도 관찰사가 진천(鎭川)에 사는 노산(魯山)의 후궁 권씨(權氏)를 혜양하도록 청하자, 정원이 이를 가지고 아뢰기를, "듣건대 경성 안에도 노산 후궁 김씨가 있다고 합니다. 금년 80세가 지났으니 권씨의 예에 따라 혜양하도록 하소서." 하니…'-<중종실록>

인용문에 등장하는 '혜양'은 국가에서 시혜를 베풀어 보살핀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중종은 "후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厚之可也)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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