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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4.21 15:43: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LG화학 오창공장에 들어선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 출범식을 갖고 있다. 왼쪽 5번째 이종윤 청원군수, 4번째 김동온 LG화학 주재임원(상무).

LG화학이 장애인 중심의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정부의 '국민행복 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모범적인 사례다.

LG화학은 지난 19일 청원군 소재 오창공장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종윤 청원군수를 비롯해 양승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이사, 김동온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 이기영 ㈜행복누리 대표이사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LG화학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이번 사업을 준비했고, 지난 3월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행복누리는 현재 37명의 직원 중 31명이 장애인 근로자이며 이 가운데 24명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다. 연말까지 총 1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될 행복누리는 LG화학 오창공장에서 환경미화와 차량세차, 복지시설 관리, 사내 카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된다.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 김동온 상무는 "장애인도 차별과 편견없이 함께 땀 흘려 일하는 '워킹 파트너(Working Partner)'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화학은 지방사업장 사회봉사단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의 나들이 도우미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개·보수 작업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김동민기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상시 고용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의 15% 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 회사의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자회사의 고용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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