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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6 17:07: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승환

충북대 교수

전 간부직원 일요일 비상소집. 얼마 전 청주시청에는 공직기강 확립을 주제로 비상소집이 있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것을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한 한범덕 시장께서 비상(非常)에 해당하는 비상소집을 명했다는 것이다. 이 비상회의가 한범덕 시장의 진심이자 충심(衷心)이라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사안의 미묘한 핵심은 다음과 같은 한 언론사 기자의 비판에서 드러난다. "시장이 일요일에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공직기강에 대한 일장 훈계를 하고, 열심히 일하자는 거룩한 다짐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문제는 낭만적 보고를 받고 판단을 그르친 시장 자신에게 있으므로 한범덕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 미봉책이 될 것이다."

청주시 공무원의 부정부패, 공직기강 해이, 성범죄 등은 일요일 비상소집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한범덕 시장 자신의 변화라는 지적이고 일요일 비상소집이나 생생토크회의는 한범덕 시장의 심리적 방어기제 작동이라는 분석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말한 방어기제 중, '여론이 시장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청주시청 공무원을 비판한다'고 하여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에 적용하는 투사(projection)와 '태풍 때 외교적 이유로 몽골에 간 것은 어쩔 수 없었다'와 같이 상황을 오인하는 합리화(rationalization)에 해당한다. 물론 한시장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정(市政)을 위한 결의를 한 것이고 그 진정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관찰자의 견해다. 답은 한가지다. 기분 좋은 소리, 즐거운 소리, 아름다운 소리만 듣지 말고 시장을 비판하는 진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미 늦었는지 모르지만 역사적 통찰력이 있는 한시장께서 반성적 성찰의 기제도 작동시켜주시기를 기대한다.

얼마 전 청원군청의 이종윤 군수께서도 이런 방어기제를 작동한 바 있다. 이종윤 군수로 말하면 서그러우면서도 활달한 심성과 정확하고도 분명한 일처리로 정평이 있는 고위공무원이자 자치단체의 장이다. 그런데 뜻밖의 사소한 일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처해 있다. 이 작은 문제는 2012년 봄, 청원군 문의면 조형물사업 선정 작품이 표절과 유사작품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예술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이종윤 군수로 대표되는 청원군청은 '낙선한 응모자들이 심사가 뒤틀려 재를 뿌리는 일'로 치부하는가 하면 '청원군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입증하라'는 기상천외(奇想天外)한 태도를 보였다. 이 논리를 직접 추론하여 다른 명제로 만들면, '법으로 잘못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원군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가 된다. 이 명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 논증하지 않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직관하기는 어렵지 않다.

이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작가 한 분은 인터넷[SNS]에서 이렇게 썼다. '충북 청원군에서 최근 공무상 실수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잡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범죄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설령 청원군 공무원이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는 이종윤 군수의 실수이고 그 책임은 군수에게 있다. 아울러 예술적 논란을 법으로 해결하자고 한 발상도 놀랍지만 실제로 검찰에 고소를 한 행위는 더욱 놀랍다. 하여간 검찰은 '작가들의 청원군 조형물 문제 비판 사건'을 무혐의로 명쾌하게 판정했다. 검찰의 판정은 첫째, 청원군 조형물 사업 선정팀의 작품이 표절 또는 유사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고 둘째, 그 사실을 근거로 작가들이 공공의 이익과 예술정의를 위하여 건전한 비판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반증(falsification)을 통하여 법의 판정은 명확해진 셈이다.

외람되지만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는 열린 마음을 가진 이종윤 군수께서 지금이라도 세종시의 사례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 드린다. 최근 세종시 조형물 설치 과정에서 한 대학교수의 자기표절(自己剽竊) 당선작을 단호하게 취소시켰다. 이 사안은 중앙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청원군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표절과 유사작품에 대한 엄격한 지침을 간접 시달한 셈이므로 청원군청은 이에 따라야 하며 세종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청원군이 세종시보다 후진적이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더구나 행정이 법의 시녀(侍女)가 아닌 바에는 청원군수께서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내릴 정도의 기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역사가 부여한 선출직 단체장의 소임은 언제나 겸손하고 모든 것에 신중해야 하는 동시에 진취적이면서 과감해야 한다. 여론을 멀리하고 올바른 지적에 화를 낸다면, 더불어 논의할 수 없는 소인(小人) 자치단체장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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