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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9.25 16:25:2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혁연 대기자

조선시대 노비의 종류는 의외로 많았다고 전회에 밝힌 바 있다. 양반가에서는 이런 노비를 경제적인 시각으로도 분류했다. 별득노비, 구활노비, 환퇴노비, 전당노비 등의 명칭이 이에 해당한다.

별급노비는 과거급제, 생일, 병간호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받는 일종의 '선물형 노비'를 말한다. 넓은 의미의 상속 노비로 볼 수 있다.

구활노비는 기근, 질병, 이산가족 등의 이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을 거두어 먹여살리는 대신 노비로 삼은 경우을 일컫는다.

환퇴노비는 매도를 했지만 '어떤 이유'로 본래의 집으로 환원된 노비를 말한다. 이때의 어떤 이유로는 문중 동의없이 몰래 팔았다가 들통난 경우, 보이지 않던 질병이 발견된 경우, 새주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일명 완노비) 등이 있다. 이밖에 전당노비는 쌀, 곡식, 돈 등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노비를 말한다.

식사를 전담하는 여종은 취비(炊婢) 또는 주비(廚婢)라고 불렀다. 취비는 문자 그대로 '불을 때는 여종', 주비는 '부엌노비'를 의미하고 있다. 이들은 밥에 돌이 섞여 있거나 밥찬이 정갈하지 않을 경우 양반에게서 손찌검을 당하곤 했다.

노비의 타작 그림

ⓒ 조선시대·작자 미상
괴산 이문건의 누에치기 기술은 전문가 경지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누에는 전문으로 치는 '잠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묵재일기를 보면 그는 1548년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누에를 쳤다.

특히 이문건은 유배에서 풀릴 것을 기대해 '괴산의 집뒤 방죽'에 어린 뽕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 그는 1555년 2월 30일 일기를 이렇게 적었다.

'노비 차동이를 괴산으로 보냈다. 어린 뽕나무와 천문동 뿌리를 이송토록 하여 괴산 집뒤 방북에 심도록 하였다.(送奴車同于槐山 移送稚桑及天門冬根 令植于槐山家後陂)'

문장 맨끝 단어인 '陂'(피)'는 방죽을 의미한다. 이문건은 일기대로 괴산 문광면(추정)에 26칸 집을 지었다. 이때 누에치기로 축적된 자본이 큰 도움이 됐다.

규장각에는 '충청도 내사노비 절목'이라는 사료가 보관돼 있다. 이 사료에 따르면 충청감영에서는 공노비 수를 매년 10월에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또 동네에서는 오늘날 이장에 해당하는 이임(里任)이 혼인, 출산 등 노비의 동향을 관에 보고했다. 경제재인 노비가 숨겨지거나 빼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반인륜적인 노비제도의 대안으로 고공제를 제시했다. 이는 한 집에서 종살이를 종신토록 하는 게 아니라 품을 자유롭게 팔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쉬운 말로 머슴이다.

그러나 고공제는 수용되지 않았고 조선시대 노비제도는 오랫동안 지속됐다. 대한매일신보는 20세기가 목전인 1898년 9월 27일자 기사를 이렇게 썼다.

'삼십 년 종살이를 하다가 딸 하나를 낳아 '대비'(代婢·대리노비)로 세우고 나왔더니 그 딸 아이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어미의 집으로 왔다.'

이어지는 기사 내용은 '서씨(주인 지칭)가 돈 오천냥만 바치고 속신(贖身·양민화)하여 가라고 하기에 어미가 가산을 팔아 가까스로 사백냥을 마련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그 돈은 어미의 몸값이니 새로 자식의 몸값을 달라하고 공갈이 자심하더라'라고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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