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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5.22 16:56: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권대기

전 충주예총 회장

중요한 사건이나 정치적인 사안에 법관들이 의견을 써서 일파만파가 된 적이 여러번 있었고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논란이 되고 징계를 받고 사표를 내는 등 혼란도 다반사로 있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관들이 SNS에서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일련의 행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소위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의 SNS 사용 유의점』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결 한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행위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잘했다는 의견도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지만 필자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축구장에는 심판이 선수들과 같이 뛰며 선수들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호루라기를 불며 제재를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경기가 잘 진행되도록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는 국민들이 위법을 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하며 사회가 화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법관들이 심판을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장의 심판이 축구선수들의 경기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심판을 본다면 관중들의 야유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관중들의 폭력사태에 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은가·

또한 법관들의 편향된 판결을 내릴 때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 현 사회이고 보면 법관들의 중립성은 아무리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SNS의 탄생이 생겨나는 시대의 변함에 따라 일련의 기준이나 관련 법규도 그 속도에 맞게 변해줘야만 한다는 것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진 않을 것이다. 그런측면에서 따져볼때 법관의 SNS 사용시 유의점 또한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관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주지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는 얘기다.

더구나 새로운 의사소통 기구로 출현한 SNS 같은 경우는, 법관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이나 정치적인 발언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소위 인터넷 통신망을 매개로 전달되어 결국엔 걷잡을 수 없는 소위 여론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이니 SNS를 통한 법관의 정치적인 발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한 발언을 주의 하라는 권고안 정도는 일견 타당할 수 도 있다는 얘기다.

한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법원이 현 정부의 쪽으로 편향된 판결이 난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

우리가 법원의 상징인 저울을 볼 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 하는데 마치 이번 의결이 현 정부의 쪽에서 일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의결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중심을 잡은 판결이 나와야 하고 어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다는 느낌을 가질수 있도록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나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관들 개개인은 나혼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대표라고 생각하고 고뇌에 찬 판결을 해야 하고 어느것이 과연 사회정의구현에 맞는 판결인지 심사숙고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고 국민들을 위한 공적인 이익을 생각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현실은 우리국민들이 좌우의 이념으로 갈라져서 서로 상대쪽을 비난하며 혼란이 벌어지는 중요한 시점인데 이런 현상을 가라앉히고 국가의 존망을 지킬 수 있도록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정의사회구현도 하고 안정사회구현까지 감히 법관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

최후의 보루까지 흔들린다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안정된 사회를 살아갈수 있을지 불안해 지는 마음이다.

그런 뜻에서 대법원의 『권고의견 제7호 법관의 SNS 사용 유의점』을 의결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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