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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 토종닭 농장서 AI 의심 신고

검역검사본부 정밀검사 중…고병원성 여부 13일 판명

  • 웹출고시간2012.03.12 17:40: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남 계룡시 소재 토종닭 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11일 밤 9시부터 현재까지 AI 정밀검사를 벌이고 있으며, H5/H7형 판독검사 및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판명날 것으로 보인다.

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현재 토종닭 약 45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10일 15마리에 이어 11일에도 3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가축위생연구소의 긴급 임상검사 결과, AI 의심증상인 벼슬 청색증·침울 등이 관찰됐으며, AI 간이항원킷트 검사에서 10마리 중 6마리에서 양성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충남 등 인근 지자체와 관련협회 등에 의사환축 발생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방역본부는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사람 및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충남가축위생연구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동원해 인근 가금류 사육농장에 대한 예찰 및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농가출입자·차량·가축이동 등에 대한 역학조사 및 관련 농가 ·차량 등이 파악되는 즉시 이동제한과 소독 등의 조치를 내리고, 전국 가금류 사육농가에 농가 등에 대해 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AI로 판명될 경우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전국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등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4월까지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가금류 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매일 1회 이상 농장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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