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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02.02 17:29: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효겸

대원대 총장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공립대들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얻는 부당이득이므로 학생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반환 판결을 맞이해서 고민에 빠졌다. 국공립대 총장뿐만 아니라 교수 및 직원 등 구성원 모두가 고민에 접하게 되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익자부담 원칙에서 1963년 기성회비가 탄생되었다. 문교부장관 훈령으로 출발했다. 초중고는 사친회비로 출발되었고 대학은 기성회비로 출발되었다. 초중고는 사친회비가 기성회비, 운영지원비 등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초중고 중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면제되었다. 면제 전 도입 초기에는 초등학교 경우는 쌀, 보리 등 현물로 납부했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농어촌, 중소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하여 실시되면서 단계별로 면제했다. 중학교 경우도 의무교육기관으로 포함되면서 농어촌, 중소도시 등 지역별로 차등하여 폐지되었다. 전액 국고지원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번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을 보면서 초중고 경우처럼 고등교육기관의 기성회비 수익자부담이 국가부담원칙으로 변경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동안 국공립대에서는 국고예산과 수익자부담인 자체기성회재원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국고 예산 부족 부분을 자체예산인 기성회비에서 메워온 것이다. 국가재정 부족이 기성회비 존치의 불가피성을 만들어 낸 것이다. 기성회비는 국공립대 부족재원을 보충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기성회비가 국고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국고처럼 경직성 경비로 되지 않을까. 대학운영의 재량성과 자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된다.

각 대학에서는 기성회비를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에 추가 소송이 잇따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반환을 청구한 8개 대학뿐만 아니라 기타 국공립대에서도 발등의 불이 아닐 수 없다. 교과부 입장에서는 1심 국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고 있다. 이유는 이번 판결이 '국가 관리감독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 총장과 개별 학생 간의 사적 관계 시각에서 판결했다. 민사관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학생 교육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만 반환 대상으로 판시 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파장은 지금처럼 크지 않았겠나.' 가정해본다. 앞으로는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극소화되는 방향으로 매듭지어지길 소망한다.

기성회비가 국공립대 부족재원 보충 순기능도 있지만 다소 편법운영에 대한 역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징수분 만큼 국고예산으로 충당치 않는다면 국공립대 교육의 질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을까.

차제에 2009년 1월 국회 상정 이후 계류중인 기성회비와 수업료통합 '국립대 재정 회계 개정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

이번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국공립대 경쟁력 확보에 역기능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매스컴에서 대학발전 기부문화 확대와 정착을 착근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길 당부한다.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양질의 우수인재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옛말이 더욱 생각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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