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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3 16:24:1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흥덕경찰서는 지난 22일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오토바이 배달종업원을 고용한 식당업주 A(53)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청원군 강내면 자신의 식당에 오토바이 배달종업원 B(37)씨를 고용하며 운전면허 취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혐의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20분께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배달을 하던 중 승용차와 추돌, 그 자리에서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며 "무면허 배달원을 고용한 업주도 함께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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