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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1.01.20 17:51: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조직폭력배가 고교생을 상대로 문신장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충주경찰서는 20일 충주시 성서동 컨테이너 가건물에 문신시술 가게를 차린 후 고교생들에게 문신을 불법 시술(보건범죄단속특별법상 불법의료행위)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30)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뒤늦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B씨가 함께 학교에 다니는 10살 이상 어린 남학생들에게 자신의 전신 문신을 과시하며 문신시술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5월경 고교생 C(17)군에게 20만원을 받고 왼팔에 도깨비 문신을 해주는 등도 지금까지 고교생 등 20여명에게 20만원에서 70만원의 비용을 받고 문신을 시술, 8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게는 물론 모텔을 돌며 문신을 불법 시술을 해왔으며 문신시술을 받은 손님 중 고교생은 10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 / 김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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