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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신협 불법인출 배후 어디에?

건설업자 전국 수배령…경찰 검거에 수사력 집중

  • 웹출고시간2011.01.19 20:21:1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오창신협 여직원이 고객의 돈을 불법으로 인출한 혐의로 18일 구속된 가운데 이번엔 사건 배후로 지목되는 한 건설업자의 검거에 경찰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다.(19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건설업자 A(42)씨는 지난해 7월께 지인들에게 "오창에 새마을금고를 설립하려 한다"며 자본금 출자를 부탁하고 받은 돈을 오창신협에 입금했다. 그 뒤 오창신협 여직원 B(여·33)씨를 통해 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이 지난해 10월 말 돈을 인출하려다 통장에 잔액이 한 푼도 없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흥덕서는 사건 접수 직후인 지난해 11월8일 A씨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뒤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모두 14억원. B씨를 통해 불법 인출된 돈 12억원 외에도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청주시 흥덕구 대농지구 지웰시티단지 내 도로포장공사를 한 뒤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1억7천여만원을 재하청업체에게 건네주지 않고 잠적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초 여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했으나, 불법인출로 빠져나간 대금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늦췄다. 지난달 말까지 피해자의 신고도 잇따랐다. 드러난 불법인출 대금 규모는 21억1천여만원. 피해규모를 파악한 경찰은 B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A씨와 통화를 했다"는 B씨의 진술을 확보했으나, A씨의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대전지역에서 A씨가 사용하는 대포폰의 신호가 잡힌 점을 토대로 현장에 수사전담반을 파견한 뒤 A씨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A씨와 관련된 피해액이 300억원이 넘는다고 알려졌으나 지금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액은 21억여원이다"며 "모든 것은 A씨를 잡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검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강현창기자 anbo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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