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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0.12.03 20:17: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3일 측근의 차명계좌 수십여개를 이용해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용택 전 옥천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 임명이나 사무관 승진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행정사무에 대한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또한 공무원 범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 등 금품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진 점, 지금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옥천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지자체장의 전형적인 공직부패 사건으로,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군수는 2007년 4월10일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청원경찰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등 청원경찰 채용 등과 관련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 전 군수는 또 지난해 2월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 B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측근 앞으로 차명계좌 수십여개를 개설해 사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사직을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50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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