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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택 옥천군수 '징역 5년' 선고

청주지법, 뇌물수수죄 등 적용

  • 웹출고시간2010.06.10 16:00:4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한용택 옥천군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윤영훈 판사는 10일 측근의 차명계좌 수십여 개를 이용해 청원경찰 채용이나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구속 기소된 한 군수에 대해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군수로 재직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서 공직에 대한 임명대가로 2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받고, 사무관 승진과 보직 연장에 대한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것은 물론 일정기간 퇴직을 강요했다는 범죄사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라며 "이는 공직사회 기강을 흔드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윤 판사는 이어 "공무원이 승진 보직과 관련해 인사권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지면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은 물론 한 국가가 망해가는 과정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공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사법부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이 사건은 지자체장의 전형적인 공직부패 사건으로 조선시대 후기의 매관매직 모습과 흡사하며,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 군수는 지난 2007년 4월10일 군청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A씨로부터 "청원경찰을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받는 등 청원경찰 채용 등과 관련해 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 군수는 또 지난해 2월7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공무원 B씨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데다 자신의 측근 앞으로 차명계좌 수십여개를 개설해 사용(전자금융거래법 위반)하고 부하직원의 사직을 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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