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 1소위 통과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본회의 심의 남겨둬
세종시 논평 통해 "환영" 입장 발표
21대 국회 본회의 법안통과도 촉구

2024.05.07 20:00:5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시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해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2021년 3월 세종시 인구증가와 함께 늘어나는 사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 법사위 1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주요공약들을 전부 이행하게 됐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미래 세종시갑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이날 "세종시민의 숙원 '세종지방법원 신설'이 8부 능선을 넘었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의원과 홍성국 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모두 애를 많이 써온 결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법사위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을 설득하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진 김종민 당선인은 "막판까지 법안소위 통과가 쉽지 않았다"며 "5월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는 이날 오후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안 21대 국회 처리 파란불'이란 제목의 논평을 통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이번 법원설치법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는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이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강준현 의원, 홍성국 의원과 김종민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결단을 내린 만큼 21대 국회 임기 내 본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그동안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과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다.

세종시민들은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최단거리로 약 20.4㎞ 정도 떨어진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세종지방법원이 설치될 경우 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원건립 예정부지 인근의 상가공실 해소, 일자리 창출이라는 간접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국가 3권 기능의 이전을 통해 정치수도, 행정수도라는 수식을 벗어나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의 수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사법기능 완성에 큰 진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처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세종 / 이종억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