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든다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특별휴가…6월부터 시행

2024.05.07 13:25:53

괴산군청 전경.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는 6월부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매월 하루씩 휴가를 주는 양육휴가를 시행한다.

저출산 시대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을 만들기 위한 취지다.

휴가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이다.

부부 공무원을 포함해 129명의 직원이 혜택을 보게 됐다.

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괴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들이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송인헌 군수는 "저출산 시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시행해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근무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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