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승차정원 위반 안 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세종시교육청·세종경찰청 '맞손'
자전거순찰팀 지역학교 13곳 대상

2024.05.01 14:50:30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이 지난달 30일 글벗중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세종경찰청과 손잡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무면허 운행금지 등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세종교육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키우기 위해 오는 11월 1일까지 지역학교 13곳을 대상으로 '세종경찰청 자전거순찰팀과 함께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대상학교는 글벗중, 새움중, 집현중, 반곡고, 한솔고, 나성중, 부강중, 새뜸중, 종촌중, 세종장영실고, 아름고, 전의중, 양지고 등 13곳이다.

세종경찰청은 이면도로 등 단속 취약지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운행 단속강화를 위해 기동순찰대 소속으로 자전거순찰팀을 창설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유 전동킥보드 면허소지 여부 확인과 사각지대에서 교통 위반 단속이 쉽지 않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차정원을 초과해 이용하는 등 위반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안전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륜차 불법 운행 현장을 직접 단속하는 세종경찰청 기동순찰대 자전거순찰팀과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나섰다.

교육은 경찰자전거순찰팀이 학교로 찾아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성, 사고사례, 안전수칙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행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단속사례 등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

박점순 학교안전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이 학생들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법규를 잘 지키고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모범적인 세종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