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보완에 더 집중하자

2024.04.30 20:37:07

[충북일보] 충청권의 상수원인 대청호 일대 규제가 20여 년 만에 부분적으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30일 대청호 주변 14만3천㎡ 규모의 수변구역 해제를 고시했다. 장기간 환경 규제에 묶였던 대청호 주변의 주민숙원 해소와 관광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행정구역 별로는 옥천군 6개 읍·면 7만1천㎡와 영동군 2개 읍·면 7만2천㎡이다. 대청호와 연접한 청주시 문의면 청남대의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첫발도 뗐다. 환경부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도 입법 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 개정령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을 추가 명시하고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내 기존 부지에 공공 목적의 청소년수련원 설치도 허용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모노레일도 설치할 수 있다.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10% 범위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

청남대 일대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어쩌면 민선 8기 충북도의 가장 획기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아직 남은 상태다. 지역 환경단체도 난개발 우려와 생태계 보전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대청호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특별 관리됐다. 식품접객업·관광숙박시설·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새로 설치할 수 없었다. 당연히 대청호 주변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각종 개발에서도 소외됐다. 충북도 등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애썼다. 금강수계법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했다. 일단 이번 수변구역 해제로 지역 숙원사업 추진의 발판은 마련됐다. 자연활용 가치를 높여 관광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충북도는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되면 청남대에 관람객 편의를 위한 모노레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음식점이나 카페도 만들 방침이다. 아울러 문의면 소재 청소년수련원의 증·개축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은 그동안 수많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를 받곤 했다. 과도하게 많은 규제는 충북에 소외감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 특히 대청호 관련 규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그나마 이번에 대청호 수변구역 해제와 함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령까지 고시돼 희망을 주고 있다. 물론 지난해 12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제정돼 기대가 컸던 건 사실이다. 실제로 이 법은 중부권 전체를 포괄적으로 아우르고 있다. 충북 등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위해 만들어졌다. 과도한 규제 탓에 각종 개발정책에서 소외된 중부내륙(8개 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다.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이 법이 제대로만 활용되면 충북에도 살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동안 제약을 받던 입지적 약점을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게 너무 많다. 이제 빠졌던 조항들을 다시 보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충북도가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 충북의 처지는 아주 절박하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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