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자치법규 입법 역량 강화 '순회 법제 교육' 실시

2024.04.29 15:42:59

충북교육청이 29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실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29일 도교육청 사랑관 세미나실에서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필요한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본청·직속·교육지원청 소속 실무 공무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 프로그램은 △법제처 김성도 사무관의 자치법규 입안 실무1(총칙·부칙) △법제처 이경아 주무관의 자치법규 입안실무3(알기쉬 쉬운 법령 만들기) △법제처 정승택 서기관의 법령안 편집기 활용 실무 강의로 꾸려졌다.

도교육청은 자치법규 입법의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기 위해 강사진을 법제처 실무자들로 구성해 법제 업무 연계 역량을 강화했다고 한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입법 실무역량이 강화돼 업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해 법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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