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다음 달부터 저출생 인구위기 극복 사업으로 임산부 대상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가 도내에 주민등록한 산모라면 산후조리비용 50만 원(다태아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산후조리원뿐 아니라 요가·수영·필라테스 등 산후건강관리, 한약 및 건강식품 구입 등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도 지원한다.
산모의 산전 진료 및 출산 목적의 타 지역 병원 진료 때 사용된 교통비(대중교통비용, 자가용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를 1회 최대 5 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진료일과 교통비 사용일이 일치해야 한다.
해당자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후조리비 및 교통비 증빙자료(영수증 등) 등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사업 시행 이전 출산 임산부는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 보건소 모자보건팀(043-871-217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