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가 새로 제작한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스티커 모습.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 산업교통과는 지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스티커'를 신규 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스티커는 소화전이 지하에 매립되는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어려운 곳에 부착됐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윤문한 청원구 산업교통과장은 "자신도 모르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무작정 단속하는 것보다 홍보와 계도, 단속을 고루 활용하고 있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