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상권 활성화' 청주시, 자율상권구역 본격 추진

청주 도심형 상권 중 구역 지정
구역 내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
연구용역 결과 10월 발표 전망
시, "매력적인 상권 만들겠다"

2024.03.21 17:43:33

청주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주의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성안길.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자율상권구역 지정 사업이 올해부터 구체화 된다. <2023년 11월 2일 1면>

시는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율상권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쇠퇴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다.

점포수가 100개 이상, 상업지역을 50% 이상 포함한 상권을 대상으로 자율상권구역이 지정된다.

그중에서도 시는 도심형 상권 중에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청주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은 청주의 대표적인 구도심 상권인 성안길.

ⓒ김용수기자
청주의 대표 낙후 상권인 성안길 상권이나 구도심 상권들이 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의 가장 큰 혜택은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다.

이 구역에서 건물 임대를 통해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일정기간동안 임대료 인상없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상권에 부설주차장 설치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등의 혜택도 지원된다.

게다가 자율상권구역 영업주들은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해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시는 최근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내수경기 침체, 소비패턴 변화 등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된 청주시 전역의 상권을 대상으로 상권실태 및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전망이다.

자율상권구역을 발굴한 후에는 상인, 임대인으로 구성된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각 상권의 특색에 맞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공청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으면 자율상권구역이 완성된다.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민관이 협력해 지역상생 상권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도 참여해 최대 5년 간 60억원의 사업비 지원도 노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의 적극적인 의지와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