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상품권 환급 행사

물가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2024.03.18 13:46:37

[충북일보]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 시 이용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추진한다.

이에 충주시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22일까지 준비된 온누리 상품권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행사를 추진하며, 환급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 1인 2만 원을 한도로 3만4천 원 이상 6만7천 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환급하며 중복 수령은 불가능하다.

온누리상품권 환급부스는 자유시장의 경우 자유카페(충주시 충인6길 16), 무학시장의 경우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충주시 무학1길 19)에 설치된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해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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