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6개 소각장 밀집…신·증설 보류해야"

전국 폐기물 18% 소각하는 충북…발암물질 배출량 전국 1위
신창현 의원 "소각장 증설 허가 전 주민건강영향조사해야"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 "면밀히 검토" 약속

2019.10.10 17:23:02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청주지역 폐기물 소각업체 신·증설을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0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청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 공개하며 "특정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이 6개나 몰려있는 것은 비정상"이라며 "(청원구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클렌코의 소각시설 신·증설은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청주시에만 6개의 소각업체가 있다. 이들 업체의 1일 처리용량은 1천448t으로 전국 68개소 7천970t의 18%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이에 더해 4개 업체가 현재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의 인허가를 받게 되면 1일 처리용량 848t이 증가해 청주시 반경 13.5㎞ 이내에서 전국 소각 용량의 26%를 소각하게 된다.

충북지역은 사업장의 발암물질 배출량이 2016년 기준 약 1천760t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각 용량도 많지만 해당 사업장들은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청주시의 6개 소각업체들은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염화수소, 질소산화물, 불소화합물, 크롬화합물, 다이옥신 등을 초과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클렌코, ㈜다나에너지솔루션, 한세이프㈜는 최근 5년간 초과배출 부과금을 각각 6천212만 원(전국 2위), 5천383만 원(전국 4위), 2천369만 원(전국 17위)을 부과받았다.

특히 ㈜클렌코는 최근 5년 동안 배출허용기준 초과, 다이옥신 기준치 5배 초과, 폐기물 보관 부적정, 폐기물처리시설 무단 증설 등으로 환경부로부터 9건, 청주시로부터 12건 등 모두 21건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2017년 폐기물 처리 허가용량 초과, 장부 허위작성 등으로 기소돼 대표와 직원이 각각 징역 8월과 1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반경 2㎞ 이내에 소각시설이 과밀 설치된 점, 일부 암이 타지역보다 높이 발생한 점,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 측정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주민건강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김종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우진환경개발㈜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단계에서 입지가 부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출한 상태"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청주시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2개 업체는 보완서를 내거나 소규모 영향평가 중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북이면 주민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니 북이면은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아스콘 공장 등 다량의 업체들이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어 함께 고려할 것"이라며 "북이면 반경 14.5㎞ 내 10개 시설이 추가 증설되는 게 있어 그것까지 대기적 영향이나 주민 건강 보건상 영향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