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호노기자] 충주시는 부인 소유의 밭에 건설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전 충주시의원 A(59)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경 건물 철거 폐기물 수십t을 충주시 엄정면 논강리 농경지에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제보로 조사에 나선 시는 A씨의 자백을 받은 상태다.
건설폐기물이 매립된 농지는 제5대 충주시의원을 지낸 A씨 가족 소유로, 이날 현장조사에는 A씨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자제공
A씨는 "철거한 건설 폐기물 50여t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5t 이상의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충주 라선거구(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면)에서 제5대(민선4기) 충주시의원을 지냈다.
시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불법 매립량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립된 폐기물이 최근에 매립돼 현재 주변 환경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개발행위를 받지 않고 농지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매립폐기물에 대한 원상복구명령과 함께 A씨를 사법기관에 건설폐기물 무단 적치 및 불법매립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 6월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점점 지능화돼 가는 폐기물 불법투기에 대응하고 있다.
지역 내 337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자체 상시 감시활동 체계를 갖춘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