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공모 총력

농식품부, 시설 현대화사업
국고 보조율 20% 확정
市, 선정 땐 국비 207억원 확보

2019.06.24 17:33:05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됐다.

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결과 국비 보조 중앙 30%, 지방 20%로 확정 발표됐다고 2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50%다. 애초 국비 보조는 30%에서 10%p 감축됐고, 융자규모는 40%에서 10%p 증액됐다.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해 공모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고보조 중단을 검토하면서 지연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201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근거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없애고, 융자로 전환하는 방침을 세웠다. 융자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전체 사업비의 70%를 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담겼던 국비 지원 중단 내용이 삭제돼 예산 지원 길이 열렸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국비 지원 중단 내용이 삭제되자 국비 지원 비율을 조율해 최종 20%로 합의했다.

이번 공모는 오는 7월 26일까지로 선정 결과는 9월에 나올 예정이다.

선정 기준은 건축연한 20년 이상 경과된 도매시장이며 최근 3년간 도매시장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도매시장 중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청주를 비롯해 안산, 원주, 춘천 4곳으로 예상된다.

평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축산부 등에서 참여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정비위원회에서 1단계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2단계 사업현장 실태조사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모에 선정되면 전체 사업비 중 건설공사비에 20%만 국비로 지원된다.

청주시가 여기에 선정되면 전체 건설 공사비 1천37억 원 중 20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는다. 나머지 504억 원은 자체 재원으로 확보하고, 518억 원을 융자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사전 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청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옥산면 오산리 일원 15만1천㎡ 용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5만730㎡ 규모로 계획됐다. 기존 봉명동 도매시장보다 최고 3배 이상 넓다.

사업기간은 오는 2025년까지며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은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이행 조건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사업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부지 확보까지 마무리했다"며 "다른 지역보다 경쟁력이 앞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국 공영도매시장 33곳 중 6곳(대전, 천안, 서울, 수원, 안동, 구리)이 선정됐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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