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2019.04.15 18:07:00

조순정

청주상당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다양한 사건·사고를 마주하게 된다. 위험에 처한 시민 누구나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12는 국민의 비상벨로서 평소 올바른 신고방법을 알고 있으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첫째, 신고 장소를 정확히 알리자. 빠른 경찰출동을 위해서는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신고 장소가 낯선 곳이라면 신고 장소 주변에 위치한 가게의 상호명(간판)·가게전화번호·도로명 표지상의 주소 등을 불러 주면 된다. 만약 주변에 건물이 없다면 도로표지판을 보고 알려주거나 주위에 있는 전봇대 상단부에 있는 8자리 숫자인 관리번호를 알려주는 것도 좋다

둘째,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자.

가끔 당황한 신고자가 "빨리 오세요, 급해요"만 말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범죄 유형에 따라 현장출동 경찰관들의 휴대장비 및 대응요령 등이 달라진다. 부상을 입은 경우 경찰 출동과 동시에 119구급차 출동 연계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세하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급할 때는 문자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의 GPS나 WiFi를 켜두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셋째, 112신고전화는 긴급전화, 허위·장난 신고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자.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실제상황으로 믿고, 최대한 신고한 내용에 맞는 경찰력을 출동시키기 때문에 허위·거짓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로 이어진다. 정작 다른 곳에서 필요로 하는 경찰력의 공백을 초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구조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허위신고 건수는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다", "감금을 당하고 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 등 이들은 모두 허위신고의 실제 내용이다

신고를 받고 긴급히 출동해 보면 '친구와 술을 마시며 장난삼아서', '너무 외로워서 신고했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허위신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단 한 번의 신고라도 선처하지 않고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112허위 신고 또는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 경찰 민원상담은 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면 경찰민원콜센터 전문상담관이 원스톱으로 단순 민원 상담부터 복잡한 업무까지 정확하고 친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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