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해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로 9명이 수능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충북도교육청은 15일 수능부정행위가 9건이 발생이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사례는 △책상서랍속에 입시서류 보관(휴대가능물품외 소지) 2건 △핸드폰소지(반입금지물품소지) 4건 △시험종료령후 답안지작성 1건 △4교시 2개 문제지 풀이 2건 등 모두 9건 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에서 모두 9건의 시험부정행위가 적발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시험이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