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1만1천t 방치 '구린내 진동'

A업체, 13곳 중 11곳 반출… 9천여t 달해
적치장소 지역민 "침출수로 물고기 떼죽음"
주민 반발에 쓰레기 위 성토 '형식적 조치'
14일 박덕흠 의원실·환경부 등 현장 방문

2018.11.13 21:06:13

지난 6월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와 옥천읍 교동리 경계 한 농지에 음식물비료를 성토한 후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곳곳에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돼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고통받고 있다.

환경부 실태조사로 원상회복, 악취저감 조치 등의 명령이 내려졌지만 관련 업체는 복지부동이다.

음식물쓰레기가 방치된 지자체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 주민들의 피해만 키우고 있다.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충북 음식물폐기물 퇴비화 문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6개 시·군 13개소에 적치된 음식물쓰레기는 1만1천209t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청주 500~600t △보은(2개소) 2천200t △옥천(2개소) 5천119t △영동(3개소) 790t △음성(2개소) 2천50t △괴산(3개소) 550t이다.

지난 6월 옥천군 군북면 국원리와 옥천읍 교동리 경계 한 농지에 음식물비료를 덤프트럭으로 싣고 와 하차하고 있다.

도내에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방치된 것은 퇴비 생산업체의 '능력 부족'에서 기인했다.

퇴비 생산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석회, 톱밥 등과 혼합해 퇴비로 만들어 출하한다.

하지만 업체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음식물쓰레기가 입고되면 남은 물량은 처리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퇴비화하고 남은 음식물쓰레기는 외부로 다시 반출하게 된다.

업체는 토지주에게 t당 5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야적한다.

특히 환경부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도내 13개소 가운데 11개소는 A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출한 것으로 나타됐다.

A업체가 도내에 야적한 음식물쓰레기의 양은 9천209t에 이른다.

지난 2016년 12월 31일 기준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A업체의 시설용량은 하루 145t이다.

지난 6월 보은군 삼승면 선곡리 한 농경지에 음식물 재활용비료를 덤프트럭으로 싣고와 매립하고 있다.

ⓒ주진석기자
하루 폐기물 실처리량은 음식물류 85.5t, 그외 17.0t으로 총 102.5t이다.

또 하루 153.68t의 '처리 잔재물'이 발생, 소각 처리되는 것으로 기록됐다. 실처리량보다 처리 잔재물 발생량이 더 많은 상황이다.

주민들은 업체가 음식물쓰레기 등을 적치 해 환경오염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한다.

옥천의 한 주민은 "지난 여름 음식물쓰레기 냄새가 심해서 항의했더니 적치된 음식물 쓰레기 위에 흙을 덮는 작업을 했다"며 "하지만 침출수는 인근 저수지로 흘러들었고, 어류가 모두 죽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금도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지주와 군에 항변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고 분개했다.

현재까지 옥천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옥천군은 침출수 배수로를 만드는 차원에서 문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박덕흠 국회의원실과 농식품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충북도, 옥천군은 옥천군의 음식물쓰레기 매립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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