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7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음주사고 재발률도 4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발의됐지만, 상해사고의 처벌의 경우 기존과 다른 점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상해 사고 발생 시 벌금형 처벌 조항을 삭제해 징역형을 적용하게 하고, 사망사고의 경우 마찬가지로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시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