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는 12월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13억9천300만 원을 정리한다.
시는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3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도 한다.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체납자는 자동차·예금·급여 등을 압류한다.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는 관허사업 인·허가도 제한한다.
과태료 납부기한을 1개월 경과하면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이후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징수대책 기간에는 체납자의 금융계좌 거래정지나 급여·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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