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서울] BMW가 법률에서 정한 결함률을 초과하고도 즉각적인 리콜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6일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2일 BMW가 EGR 밸브 및 쿨러 결함 등으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27개 차종(50개 모델) 중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은 3개 차종(8개 모델)으로, 이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4분기 기준 결함률이 14.3%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의무적 결함시정 대상 차종별로는 2016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밸브 결함) 모델의 결함률이 14.3%로 가장 높았다.
2014년에 판매된 X3 xDrive20d, X4 xDrive20d (EMY-BK-14-08, EGR 쿨러 결함) 모델도 결함률이 14.2%나 됐다.
2015년에 판매된 420d 쿠페 (EMY-BK-14-11, EGR 밸브 결함)는 4.1%의 결함률을 보였다.
신 의원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이 4%(50건)"라며 "BMW가 즉각 리콜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 안순자기자